9·11테러, WTC-항공사 피해보상 다툼 계속

9·11테러, WTC-항공사 피해보상 다툼 계속

입력 2012-09-11 00:00
수정 2012-09-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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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 발생한 9·11 테러로 인한 대부분의 법적 소송은 해결됐지만 테러 당시 세계무역센터(WTC)와 충돌했던 유나이티드항공, 아메리칸항공과 WTC 임차인 사이의 피해 보상과 관련한 다툼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WTC 임차인 래리 실버스테인측 변호인단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지방법원 담당 판사에 항공사의 법적 책임을 포함한 보상 문제에 관한 재판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보상금이 세계무역센터를 새로 짓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 피고인들(항공사)의 보험사 계좌에서 잠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항공사들은 100억달러 이상의 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메리칸항공과 유나이티드항공은 이와 관련한 언급을 피했다.

문제는 실버스테인이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받은 보상금 이외에 항공사가 추가로 피해 보상을 해야 하는지 여부다.

실버스테인 측은 유나이티드 항공과 아메리칸 항공이 보안을 소홀히 해 테러범들이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고 결국 9·11 테러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9·11 테러 발생 전에는 항공사와 보안 회사들이 항공기와 공항의 보안을 감독해왔지만, 테러 이후 관리 책임이 국토안보부 산하 교통안전청으로 이전됐다.

실버스테인은 항공사들의 부주의로 발생한 재산 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84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9·11테러와 관련된 대부분의 재판을 담당해온 앨빈 헬러스테인 연방판사는 보상금을 실버스테인이 지불한 임차료 28억 달러로 제한했다.

또 뉴욕주법에 따르면 원고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보험 회사와 같은 이차적 소스로부터 받았을 경우 또 다른 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항공사들은 실버스테인이 보험사를 통해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헬러스테인 판사는 지난달 31일 실버스테인이 보험사에서 받은 40억달러가 충분하다는 항공사의 요청을 기각하고 이번 문제를 배심원 판결에 맡기면서 재판 결과는 이제 배심원들의 손에 달리게 됐다.

지난 2001년 테러 당시 아메리칸 항공 소속 항공기가 WTC 북쪽 타워와 충돌했고 유나이티드 항공 소속 비행기는 남쪽 타워와 충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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