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얼굴인식 기능 유럽서 중단

페이스북, 얼굴인식 기능 유럽서 중단

입력 2012-09-22 00:00
수정 2012-09-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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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침해 논란으로…문제 개선 후 재개 방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업체 페이스북이 그간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어 온 자사의 얼굴인식 기능을 유럽연합(EU) 가입국에서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페이스북은 유럽연합 내 이용자들에 대해 얼굴인식 기능으로 수집된 모든 데이터를 다음달 15일까지 삭제하기로 했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또 유럽연합 내 신규 가입자는 이미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 외 지역 이용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페이스북은 사진 속 인물을 자동으로 인식해 이용자들이 이름을 ‘태그’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초기 설정으로 제공해 왔다.

‘태그’는 이용자가 사진에다 인물의 이름을 표시(책갈피)해 올리면 당사자에게 알림이 가게 하는 등의 기능이다.

그러나 유럽 규제당국은 해당 기능을 SNS로 인한 대표적인 사생활 침해 우려 요소로 지목해 왔다.

앞서 독일 정보보호 당국은 이 기능이 생체 정보를 광범위하게 집적하면서 오용위험을 낳기 때문에 유럽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의 유럽 본부가 있는 아일랜드의 정보보호 담당관(DPC)도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보호실태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페이스북은 성명에서 “아일랜드 규제당국과의 논의 결과 유럽에서 ‘태그 제안’ 기능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페이스북의 유럽 사업부문 책임자 리처드 앨런은 “유럽에서 합법적으로 얼굴인식 기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전히 믿는다”며 기능을 개선한 뒤 향후 재개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관련, DPC에 제소하기도 했던 오스트리아 단체 ‘유럽 대 페이스북’은 “이용자의 중요한 승리로 보인다”며 환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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