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배심 “코오롱, 듀폰 영업비밀 침해”

美대배심 “코오롱, 듀폰 영업비밀 침해”

입력 2012-10-19 00:00
수정 2012-10-19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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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해 혐의도 인정..12월 11일 심리 예정

미국 버지니아주(州) 동부지방 법원의 대배심이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대해 첨단 섬유제품과 관련한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적용, 정식 기소한 것으로 18일(현지시간) 나타났다.

이날 공개된 기소장에 따르면 대배심은 다국적 기업인 듀폰사의 영업비밀을 훔친 혐의로 코오롱과 5명의 개인을 기소했다.

이번 재판에서 문제가 된 영업비밀은 주로 방탄복에 사용되는 듀폰의 ‘케블라(Kevlar)’ 섬유로, 대배심은 코오롱이 이를 통해 총 2억2천600만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판단했다.

이날 공개된 기소장은 지난 8월 21일에 제출된 것으로, 코오롱과 5명의 개인에 대해 조사방해 혐의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판결에 대한 심리는 오는 12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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