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항소법원 1심법원 판결 뒤집어
이탈리아 항소법원은 지난 2006년 다운증후군을 앓는 장애 청소년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동영상을 게재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구글 경영진 3명에 대해 형법상의 유죄판결을 내린 1심판결을 뒤집었다고 AP가 22일 보도했다.휴대전화로 촬영된 문제의 동영상은 다운증후군인 한 소년이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른 소년으로부터 욕설과 함께 발길질과 조롱을 당하는 내용으로 2006년 9월 8일부터 같은 해 11월 7일까지 두 달 동안 구글 동영상에 게시됐다. 구글은 이탈리아 당국의 통보를 받고 2시간 안에 이 동영상을 제거했다.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은 데이비드 카를 드루몬드 전 구글 이탈리아 회장과 조르주 드 로스 레예스 전 구글 이탈리아 임원, 피터 플라이처 구글 유럽 사생활정책 책임자 등 3명에 대해 사생활 침해 혐의로 집행유예 6개월의 판결을 내렸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인터넷에 올라온 콘텐츠의 내용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판결이 인터넷의 자유로운 속성, 유럽의 사생활보호 정책과 상반된다는 측면에서도 항소심의 향배는 주목 받았다.
구글은 성명을 통해 항소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이탈리아에서 사업을 계속하는 데 있어 불확실성을 없애게 됐다고 밝혔다.
구글 관계자는 “항소법원이 1심판결을 뒤집고 구글 경영진에 대한 유죄판결을 무효로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문제의 동영상으로) 고통을 겪은 (장애 청소년) 가족에 대한 배려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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