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시한 연장도 어려울 듯”

“한미 원자력협정 시한 연장도 어려울 듯”

입력 2013-03-20 00:00
수정 2013-03-20 04: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 3월 만료되는 한미원자력협정의 시한 연장이 한국에서 거론되고 있지만 미국 내 분위기로 볼 때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핵·원자력 전문가인 김두연 군축비확산센터 선임연구원은 19일(현지시간) “국제적 비확산체제 유지에 주력하는 미국 여론을 감안하면 협정의 시한 연장이 미국 의회를 통과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같은 연구소 소속 프레드 맥골드릭 선임연구원과 함께 최근 워싱턴DC 소재 한미경제연구소(KEI)가 개최한 ‘한국과 미국의 평화적 핵협력’ 세미나에서미국 의회의 움직임을 ‘예상치 못한 변수’로 지적했다.

미국 의회는 새로운 원자력협정에 해당국의 농축·재처리 권한을 포기하도록 하는 골드스탠더드(황금기준) 방식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두 사람은 강조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미국과 체결하는 모든 원자력협정이 골드스탠더드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법안을 지난 2011년 만장일치로 발의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원자력협정의 시한을 1∼2년 정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국의 협의가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면 한미 원자력협정의 시한이 만료된 이후까지 양국의 협의가 진행되면서 협정 공백 사태를 빚을 가능성도 있다고 두 전문가는 전망했다.

한미 양국은 이달 중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양국의 입장 차이가 커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은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허용이 핵무기 재료인 플루토늄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국제적인 비확산체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