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사고 美 텍사스주 비료공장 보험금 ‘너무 적네’

폭발사고 美 텍사스주 비료공장 보험금 ‘너무 적네’

입력 2013-05-06 00:00
수정 2013-05-0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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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弗 책임보험 가입.. 폭발사고 보상에 턱없이 부족

지난달 미국 텍사스주 비료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사망자 11명, 부상자 200 여명 이외에 주변 지역 피해만도 수천만 달러에 달하지만 이 회사가 받을수 있는 보험금은 100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변호인들이 5일(현지시간) 밝혔다.

비료공장 소유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랜디 로버츠 변호인은 공장측이 보험금 100만 달러의 책임보험에 가입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으며 보험회사가 고용한 변호인도 이를 확인했다.

로버츠 변호인은 비료공장측이 처음부터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제대로 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이와 일맥상통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장 소유주가 법원에 보험금 100만 달러를 원고들에게 나눠 지급해줄 것을 요청한 뒤 파산 신청을 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고를 낸 비료공장이 그렇게 적은 액수의 보험에 든데 대해 놀라지 않았다”면서 “텍사스주에서는 위험한 일이라 하더라도 좀처럼 보험을 요구하지 않으며 관리 감독이나 규제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7일 텍사스주 웨스트 소재 비료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로버츠 변호인은 그러나 결정적인 사고 원인 없이도 과실을 이유로 소송을 진행할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실 이외에 정상적으로는 일어날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법원은 법에 따라 과실로 추정할수 있다”면서 “비료공장의 화재는 피할수 없는 사고였을지 몰라도 화재에 따른 엄청난 강도의 폭발은 피할수 없는 사고로 볼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변호인들이 비료공장측에 남은 재산이 있는지, 책임져야 할 당사자가 더 있는지 찾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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