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전력 간부, 원전사고 형사처벌 피할 듯”

“일본 도쿄전력 간부, 원전사고 형사처벌 피할 듯”

입력 2013-05-06 00:00
업데이트 2013-05-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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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물질 대량 유출 사고를 낸 뒤 형사고소를 당한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의 운영사인 도쿄전력 간부들이 “대형 쓰나미(지진해일) 발생을 미리 예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피할 전망이라고 산케이신문이 6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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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로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2년이 되지만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방사성물질과 오염수가 여전히 흘러나오고, 피해 지역 이재민들의 고달픈 피난 생활은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나란히 놓여 있는 원통 모양의 오염수 보관 탱크로, 탱크 뒤쪽에 왼쪽부터 차례로 1~4호기 원자로 건물이 서 있다.  교도통신 홈페이지
오는 11일로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2년이 되지만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방사성물질과 오염수가 여전히 흘러나오고, 피해 지역 이재민들의 고달픈 피난 생활은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나란히 놓여 있는 원통 모양의 오염수 보관 탱크로, 탱크 뒤쪽에 왼쪽부터 차례로 1~4호기 원자로 건물이 서 있다.

교도통신 홈페이지
신문에 따르면 일본 검찰은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 등 도쿄전력 간부들을 불러 조사했다.

도쿄전력 간부들은 검찰에서 “실제로 (높이 10m가 넘는) 쓰나미가 일어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과실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과실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도쿄전력 간부들을 입건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최종 결정은 여름에 나올 전망이다.

과실죄가 성립하려면 도쿄전력 간부들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예상하면서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도쿄전력은 일본 토목학회가 마련한 ‘원전 쓰나미 평가기술’에 따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최대 6.1m 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후쿠시마 원전 1∼4호기를 해발 10m 지점에 건설했다.

2008년에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8.2의 강진이 발생할 경우 15.7m 높이의 쓰나미가 덮칠 수 있다’는 내부 계산 결과가 나왔지만 과거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이같은 규모의 강진이 발생한 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추가 대책을 마련하지는 않았다.

실제로는 2011년 3월11일 13.1m 높이의 쓰나미가 덮친 탓에 후쿠시마 제1원전 원자로의 교류 전원이 모두 끊겼고, 1, 3호기에서는 수소 폭발이 일어났다.

후쿠시마현 주민들은 지난해 6월 “도쿄전력이 15.7m 높이의 쓰나미 발생을 예상하면서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가쓰마타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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