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공장소 가슴노출女 보더니…

경찰, 공공장소 가슴노출女 보더니…

입력 2013-05-17 00:00
업데이트 2013-05-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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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경찰, 체포 금지 지침 전달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가슴을 노출하는 것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

여전한 엄동설한이던 지난 2월 미국 뉴욕의 경찰관 3만4천명은 일일점호 시간에 아주 희한한 지침을 받았다.

이 지침은 근무교대까지 감안해 무려 10차례에 걸친 점호 시간에 경찰관들에게 반복적으로 전달됐다.

뉴욕경찰이 상반신 노출 여성에 대한 지침을 내린 것은 일반인은 물론 경찰관까지 여성의 상반신 노출이 경범죄 등에 해당한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이다.

지난 2월 뉴욕경찰이 이 지침을 경찰관들에게 확인시켰다는 사실은 상반신 노출을 주로 하는 뉴욕의 한 행위예술가가 연방법원에 뉴욕경찰을 상대로 낸 소송 과정에서 확인됐다.

당시 뉴욕경찰은 지침을 통해 여성의 상반신 노출은 풍기문란, 음란·외설, 공공질서 파괴 등 어떠한 종류의 (경)범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따라서 경찰관들은 여타 범법행위가 없는 한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가슴을 노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하거나 문제삼을 수 없다.

오히려 상반신을 노출한 여성 주위로 인파가 형성되면 이들을 제지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침을 따라야 한다.

지침에는 상반신을 어느 정도 가렸느냐는 더이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즉 실오라기 하나 없는 완전한 노출도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여성의 상반신 노출이 뉴욕주에서 법률상 허용되기까지는 적잖은 곡절과 법률 다툼이 있었다고 16일(현지시간) 정책전문 뉴스사이트 ‘폴리시마이크’(Policymic)가 전했다.

우선 1992년 여성의 상반신 노출을 제한하는 것은 남녀평등에 어긋난다면서 뉴욕 로체스터 공원에서 상반신을 드러낸 두 여성, 라모나 산토렐리와 메리 루 슐로스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뉴욕주 항소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005년 질 코카로라는 여성은 뉴욕의 한 대로에서 상반신을 노출했다는 이유로 12시간 동안 구금됐다. 그러자 코카로는 경찰의 구금 조치가 1992년 판결을 무시한 것이라며 소송을 내 2만9천달러의 배상금을 받았다.

이후 2007년에는 뉴욕주를 넘어 모든 주에서 남녀 모두 동일하게 상반신을 노출할 권리를 주장하는 ‘고 토플리스’(Go Topless)라는 시민단체가 ‘고 토플리스데이’를 만들어 미국 전역의 30여개 도시에서 상반신 노출 시위를 벌였다.

당시 이들은 ‘당신의 가슴에 자유를’이라는 구호아래 비틀스의 명곡 ‘렛 잇 비’(Let it Be)를 개사한 ‘Let ‘em Breath’(가슴이 숨쉬도록 해주자)라는 노래를 불러 화제가 됐다.

여성의 가슴 노출 문제에 대해서는 “더운 여름 남자들이 웃통을 벗고 다닌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며 여성에게도 동일한 인식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과 ‘극단적인 자유주의’라는 평가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고 이 뉴스사이트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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