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카소 그림 안 태웠다” 범인 모친 번복

“피카소 그림 안 태웠다” 범인 모친 번복

입력 2013-07-23 00:00
수정 2013-07-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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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소재 미궁에 빠질지도”

아들이 훔친 피카소의 명화를 태워버렸다고 했던 루마니아 여성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올가 도가루는 22일(현지시간) 부쿠레슈티 법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그림을 태우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고 루마니아 언론들이 23일 보도했다.

도가루는 그러나 그림의 소재를 묻는 말에 더듬거리며 그림을 태운 일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루마니아 형법에 따라 “중대한 결과를 일으킨 파괴” 행위를 저지른 범죄인은 최저 3년에서 최고 10년 징역형을 받는다.

그녀의 아들 라두가 낀 강도단은 지난해 10월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쿤스트할 미술관에서 1억 유로(약 1천469억원)에 상당하는 그림 여러 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도가루는 아들이 체포되자 증거인 그림을 없애려 집안 난로에서 태워버렸다고 진술했다.

도가루의 변호사는 심리 후 취재진에 “아들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 거짓 진술을 했던 것”이라며 “그림이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범죄 감식반은 도가루의 난로에서 재를 분석한 결과 재가 된 캔버스와 구리 재질의 액자 모서리 장식, 액자 틀, 안료 등이 당시 화가들이 활동했던 시기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도난된 작품은 피카소의 ‘광대의 초상’, 모네의 ‘런던의 워털루 다리’, 루치안 프로이트의 ‘눈을 감은 여인’, 고갱의 소묘 등 모두 7점이다.

당시 사건은 최근 10여 년간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최대의 예술품 도난 사건으로 꼽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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