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법 개정 서두를 것” <日신문>

“일본, 자위대법 개정 서두를 것” <日신문>

입력 2013-12-31 00:00
수정 2013-12-3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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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제도 변경이 지연되는 상황을 피하려고 자위대법 개정을 서두를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할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의 제정을 보류할지 검토 중이라면서 대신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한 후 자위대법, 주변사태법 등 자위대의 활동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개별법 개정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헌법 해석 변경 후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을 제정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논의가 뒤집히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기존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계획이었지만 이제 절차 지연을 막기 위해 순서를 바꾸려는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이 신문은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집단자위권 행사에 신중한 입장이라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을 제정하려면 국회 심의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중국의 팽창 정책이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 안보 상황이 급변하는 점이 정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의 한 안보담당자는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을 만들지 않아도 자위대법과 주변사태법 등 개별법으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거나 자위대의 활동을 제어하는 데 충분하다”고 말했다.

집단자위권은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일본이 대신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역대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해석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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