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과도한 잠자리 신음 내게 한 男 유죄”

“女 과도한 잠자리 신음 내게 한 男 유죄”

입력 2014-04-12 00:00
수정 2014-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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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 사랑을 나누면서 내는 소리가 죄가 된다는 판결이 나와 화제다.

11일 동아일보가 이탈리아 언론 ‘TGCOM24’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성관계 중 여자친구에게 지나치게 큰 신음을 내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한 남성(42)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 동북부 파두아의 한 아파트 주민 12명은 이 남성의 애인이 내는 격정적인 신음 소리를 견디다 못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주민들은 이 남성이 여성의 격한 신음을 내게 했기에 그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 남성은 재판에서 “신음소리는 이웃에게 괴롭힘이 되지 않는다”면서 “잠자리에서 ‘너무 잘해’ 벌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그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매체는 보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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