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동포르노 처벌강화 대상서 만화제외 논란

일본 아동포르노 처벌강화 대상서 만화제외 논란

입력 2014-06-18 00:00
수정 2014-06-18 16: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본 의회가 아동 포르노물을 소지만 해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법을 통과시키면서 만화와 애니메이션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참의원은 18일 본회의에서 18세 미만이 등장하는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 이른바 ‘아동 포르노’를 성적 호기심 충족 목적으로 소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약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 아동포르노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기존법은 아동포르노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았지만, 소지까지 처벌하는 강력한 새 규제법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만화, 애니메이션, 컴퓨터그래픽(CG)이 강화된 규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다.

이에 대해 NHK 등은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를 감안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일본내 관련 업계의 입김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작년 중의원에 최초 제출된 개정 법안에는 부칙에 만화, 애니메이션에 대한 규제도 검토대상으로 삼는다는 문구가 있었다.

자민당 소속 쓰치야 마사타다(土屋正忠) 의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이런 류의 추잡한 간행물들은 표현의 자유 아래 보호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만화와 애니메이션 등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비판했다.

또 아동학대 피해자를 돕는 비영리단체 라이트하우스를 운영하는 후지와라 시호코 씨도 자신이 담당한 사례에서 한 소아성애자가 아이에게 ‘성추행은 보통 있는 일’이라는 인식을 심으려고 포르노 만화를 동원한 일이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명지대학교 MCC관에서 열린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축하공연에 이어 이미정 문화체육과장의 다목적체육시설 조성 공사 추진경과 보고가 있었다. 해당 시설은 명지대학교 MCC관 1층 유휴공간 918㎡를 서대문구 주민을 위해 무상으로 받아 조성된 공간이다. 이 사업은 관내 체육시설 부족과 지역의 오랜 체육 수요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주요 경과를 살펴보면 2024년 10월 서대문구와 명지대학교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2024년 12월 시설 조성을 위한 재원 15억원을 구비로 편성하며 공식 착수했다. 이후 2025년 3월 설계 완료 후, 7월에 착공해 5개월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거쳤다. 최종적으로 연면적 918㎡에 다목적체육관 1개소와 스크린파크골프장 1개소를 조성했으며, 탈의실 등 편의시설도 함께 설치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조성된 시설은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구성되었다. 다목적체육관에서는 농구, 배드민턴, 탁구, 피클볼 등 다양한 종목을 즐길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