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아시아 사고로 인니 항공행정 난맥상 노출

에어아시아 사고로 인니 항공행정 난맥상 노출

입력 2015-01-12 12:22
수정 2015-01-1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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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과 승무원 162명을 태우고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싱가포르로 가다 자바해에 추락한 에어아시아 QZ 8501 여객기 사고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항공 교통 행정의 난맥상이 노출되고 있다.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에어아시아기 사고가 발생하자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항공 교통안전 전반에 대해 총체적으로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교통부, 공항운영 당국 등은 에어아시아가 사고 당일인 구랍 28일 운항 허가를 받지 않고 운항했다며 에어아시아의 수라바야-싱가포르 노선 운항을 잠정 정지했다.

당국은 애초 에어아시아가 수라바야에서 싱가포르를 잇는 노선을 매일 운항할 수 있도록 승인을 내줬다가, 지난해 10월 이를 주 4일로 축소했는데 에어아시아가 이를 따르지 않고 매일 운항했다는 것이다.

에어아시아는 이에 대해 운항 허가를 받았다며, 이 같은 조사 결과는 행정 착오에 따른 오해라는 태도를 보였다. 싱가포르 당국도 에어아시아가 해당 노선의 운항 허가를 받았다고 밝혀 인도네시아 당국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항공 전문가들은 허가를 받지 않은 운항은 있을 수 없다며, 만일 에어아시아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운항했다면 인도네시아 행정 당국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또 에어아시아 여객기 추락사고 이후 실시한 일제 점검에서 5개 항공사가 노선운항 승인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운항했다며, 이 항공사들의 61개 항공편에 대해 무더기 운항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당국은 에어아시아 항공기 조종사가 사고 당일 인도네시아 기상청으로부터 일기예보를 입수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지만, 에어아시아 측은 조종사가 일기 예보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이번 사고 후 저가항공사들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항공요금을 40% 이상 할인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에어아시아 사고 이후 인도네시아 당국이 취한 일련의 조치와 발표들에 대해 항공업계 전문가들은 관련 기관들의 행정 난맥상과 책임 회피 성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60개 이상의 항공편이 허가 없이 운항한 것으로 드러난 것은 인도네시아의 허술한 항공 행정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당국이 운항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공사들에 무더기 운항정지를 명령하고, 안전을 내세워 저가 항공사들의 요금 규제에 나선 것은 이번 사고 책임을 항공사들에 돌리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특히 대형 항공사고가 자주 발생해 유럽연합(EU)으로부터 이 나라의 항공기가 모두 취항 금지 조치를 당하고, 미국은 이 나라의 항공안전 등급을 강등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대형 항공기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인도네시아 항공사의 사고가 잦은 것은 항공사, 관제 당국, 영공 통제 등 항공 안전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부문에서 규제와 감독이 느슨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인구가 2억 5천만여 명에 달하는 인도네시아는 영토가 1만 7천여 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 항공 교통 수요가 많지만 항공 산업과 안전은 아직 낙후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최근 몇년 동안에는 저가항공 산업이 급팽창하고 있으나, 당국의 관리 감독과 안전 조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항공 업계 관계자는 “사고 원인이 규명되기도 전에 항공사들에 무더기 운항 정지 조처를 내리고, 항공 요금부터 규제하는 것은 항공 당국이 이번 사건으로 ‘공황’ 상태에 빠졌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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