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억울한 옥살이’ 3형제에 1천700만불 지급기로>

<뉴욕시 ‘억울한 옥살이’ 3형제에 1천700만불 지급기로>

입력 2015-01-13 06:46
수정 2015-01-13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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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누명을 쓰고 20년 안팎의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이복형제 3명이 미국 뉴욕시로부터 1천700만 달러(184억 원)를 받게 됐다.

뉴욕시는 잘못된 유죄선고에 따른 책임을 인정해 피해자 3명에게 거액을 지급하는데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이 12일(현지시간) 전했다.

그 대신 피해자들은 뉴욕시를 상대로 피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게 된다.

이복형제인 로버트 힐, 앨비나 재닛, 대릴 오스틴은 1980년대 발생한 한 살인사건의 가해자로 유죄 선고를 받고 3명 합산 60년의 감옥 생활을 했다.

이중 오스틴은 2000년 복역 중 사망했고, 재닛은 20여 년간 형을 살다 2007년 가석방됐으며, 힐은 27년을 복역하고 작년 5월 무죄가 입증되면서 석방됐다.

이 사건은 퇴직한 뉴욕 경찰관인 루이스 스카셀라가 수사했던 사건이다.

뉴욕 브루클린 지방검찰은 유죄선고가 내려졌으나 수사 기법에 문제가 제기된 1980∼1990년대 사건 130건을 재조사 중인데, 이 가운데 70건이 스카셀라가 맡았던 사건이다.

뉴욕시 감사관인 스캇 스트링거는 이를 통해 뉴욕시는 패소 후 거액의 피해배상 가능성이 큰 소송을 피해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2월에도 랍비 살해사건의 가해자로 잘못 지목돼 23년 형을 살았던 데이비드 린타에게 640만 달러(69억4천만 원), 10월에는 감방의 과도한 난방 때문에 숨진 제롬 머독의 유가족에게 225만 달러(24억4천만 원)의 조정금 지급이 뉴욕시와 피해자 간 타결된 바 있다.

스트링거 감사관은 지난해 경찰관의 무리한 ‘목조르기’ 기법으로 숨진 흑인 에릭 가너의 유가족이 제출한 7천500만 달러(813억 원)의 지급 건도 타결짓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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