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 취소한 군위안부 기사 관련해 또 피소

아사히신문, 취소한 군위안부 기사 관련해 또 피소

입력 2015-02-09 23:23
수정 2015-02-09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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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400여명 “기사검증 태만으로 알 권리 침해 당해”

일본 아사히(朝日) 신문이 작년 8월 취소한 일본군 위안부 보도와 관련해 재차 피소됐다.

일본 시민 400여명은 제주도에서 여성들을 군위안부로 강제연행했다고 증언한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씨 증언을 바탕으로 한 아사히 신문 기사와 관련해 아사히에 1인당 1만 엔(약 9만2천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9일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원고는 독자 등으로 구성된 ‘아사히 신문을 바로 잡는 모임’ 회원들이다. 이들은 1992년 요시다 씨 증언의 진위가 의심된다는 대학교수 등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아사히가 곧바로 검증하지 않은 탓에 사실을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일본인 8천700여 명이 ‘(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사실과 다른 기사가 국제 사회에 널리 퍼져 일본인이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1인당 1만 엔의 위자료 지급과 사죄 광고 게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아사히는 요시다 씨 증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의 증언에 바탕해 1980∼1990년대 작성한 기사 10여건을 작년 8월 취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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