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 불체자 추방유예 신청접수 일단 연기

오바마 정부, 불체자 추방유예 신청접수 일단 연기

입력 2015-02-18 09:55
업데이트 2015-02-1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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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연방지법 “일시 중단” 명령에 따라…국토안보부, 항소 방침도 밝혀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17일(현지시간) 불법체류자 구제를 위한 행정명령 시행을 일단 연기하기로 했다.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전날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최대 500만 명을 구제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을 일시 중단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조치다.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 명령에 불복해 항소하겠지만, 상급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1심 법원 명령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18일부터 불법체류자들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심사한 뒤 운전면허증과 취업허가서 등을 발급하고 각종 연방정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시행 시점을 연기하기로 했다.

당초 일정으로는 16세 이전에 불법적으로 미국에 넘어와 2010년부터 계속 거주해온 30만 명을 상대로 한 추방 유예 신청을 18일부터 받을 계획이었다.

또 미국에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둔 부모 등 최대 500만 명에 가까운 불법체류자들의 구제 신청은 5월 19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방침에 맞춰 합법 체류 자격을 신청하려던 불법 이민자 사회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텍사스 주 브라운스빌 연방지법의 앤드루 S. 헤이넌 판사는 전날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막아달라는 26개 주의 소송과 관련해 “연방 정부는 (이민개혁안처럼)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 절차를 지키지 못했다”고 판결하고 일시 중단을 명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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