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핵시설 침입해 반핵시위한 85세 수녀 석방명령

미 법원, 핵시설 침입해 반핵시위한 85세 수녀 석방명령

입력 2015-05-16 19:44
수정 2015-05-1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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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국가 핵무기 시설에 침입해 공공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던 85세 수녀가 항소심에서 판결이 일부 뒤집힘에 따라 곧 석방될 예정이라고 1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연방 제6순회항소법원은 이날 메건 라이스 수녀와 동료 가톨릭 반핵운동가 마이클 월리(66), 그레그 보아체-오베드(59) 등 3명에게 “재심을 통해 선고될 형량 이상을 이미 복역했다”며 석방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앞서 지난 8일 항소심에서 라이스 수녀 등이 의도적으로 파괴행위(사보타주)를 한 것은 아니라며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은 다만 심각하지 않은 수준의 국가재산 파손에 대한 기존 혐의는 인정했다.

라이스 수녀와 동료 운동가들은 연방자산 훼손, 공장가동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2월 1심 판결에서 라이스 수녀는 징역 3년을, 나머지 2명은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라이스 수녀 등은 2012년 6월 테네시 주 오크리지의 핵무기 제조 관련 시설인 Y-12 국가안보단지 우라늄 저장고에 무단 침입해 페인트로 반핵 관련 문구를 적고 관련 깃발을 내거는 등 반핵 시위를 벌이다 붙잡혔다.

이들이 철책을 뚫고 들어가 시위를 벌이는 사이 보안요원의 제지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술한 핵시설 보안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라이스 수녀 측 변호사는 1심 판결 당시 배심원단이 보안 관련 논란 때문에 지나치게 가혹한 평결을 내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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