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인 교수 등 6명 산업스파이로 기소… 휴대전화 주파수 걸러내는 기술 유출 혐의
미국 법무부가 자국 기업의 정보통신 기술을 중국에 넘긴 혐의로 교수 2명 등 중국인 6명을 기소했다. 남중국해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는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불거진 산업스파이 논란으로 미국과 중국 관계에 먹구름이 드리울 전망이다.기소장에 따르면 장하오, 팡웨이 교수는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에서 전자공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각각 스카이워크스 솔루션, 아바고 테크놀로지에서 근무하던 중 기업 기밀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빼돌린 기술은 박막음향공진소자(FBAR)라고 불리는 것으로 휴대전화에서 원하는 주파수만 채택하고 나머지 주파수는 걸러내는 기술이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등에 주로 쓰이며 군사적 목적으로도 활용된다.
두 교수는 각자 회사에서 빼돌린 기술로 중국에 공장을 세울 계획을 꾸미던 중 톈진대로부터 교수직 제안을 받고 2009년 귀국해 산학 벤처기업을 세웠다. 이들은 “빼돌린 기술이 휴대전화 시장에서 연간 10억 달러를 벌어들일 것”으로 기대했다. 팡웨이 교수는 기술 유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미 연방수사국 데이비드 존슨 특별수사관은 이번 사건을 “미국에서 활동하는 자국인을 이용해 미국의 민감하고 가치 있는 기술을 빼돌리려는 타국의 체계적이고 끈질긴 노력”이라고 규정했다. 국무부 대변인 제프 라트케는 “미국 정부는 산업스파이 행위로부터 자국 기업의 기밀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산업스파이 행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 유죄가 입증되면 최대 15년형을 받는다.
중국은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미국이 중국인들을 기소한 것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양국을 오가는 중국인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산업스파이로 논란이 있었던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5월 미 법무부는 중국 인민해방군 왕둥 등 5명의 장교를 산업스파이, 기업 기밀 절취 등 6개 혐의로 기소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5-05-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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