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자위대 해외 파견 일본이 주체적으로 판단”

아베 “자위대 해외 파견 일본이 주체적으로 판단”

입력 2015-05-28 15:29
수정 2015-05-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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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8일 새로운 안전보장법제와 관련한 자위대 파견의 판단 기준으로 일본이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자위대의 능력·장비·경험에 입각한 역할을 하며, 그 전제로 외교노력을 다할 것 등 세가지를 제시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안보법제를 심의 중인 중의원 평화안전법제특별위원회에서 기타가와 가즈오(北側一雄) 공명당 부대표가 “헌법에 부합된다고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은 아니며 내각, 국회의 정책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미군 등을 자위대가 후방지원하는 ‘중요 영향사태’(주변 유사사태)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무력분쟁이 발생하거나 임박할 경우에, 분쟁 당사자의 의사와 능력, 유사사태에 대처하는 미군과 외국 군대의 활동 내용, 일본에 전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등”을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기준을 내놓았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이날 답변에서 “군사적인 영향이 없는, 경제 측면 만의 영향으로 중요 영향사태로 간주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해석을 담당하는 내각법제국의 요코바타케 유스케(橫전<白밑에田>裕介) 장관은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무력행사의 신 3요건’에 포함된 ‘필요최소한도의 실력행사’ 범위에 대해 “상대국의 무력공격과 같은 정도의 자위행동이 허용되는 국제법상의 ‘균형성’은 아니며 일본을 방위하기 위한 필요최소한도”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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