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적십자사가 직원들에게 불법으로 시간외근무를 시킨 게 발각돼 거액의 벌금을 낼 처지에 몰렸다.
적십자가 내게 될 벌금과 보상금은 최대 1천100만 유로(133억7천732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3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프랑스의 법정 주당 근로시간은 35시간이지만, 적십자 직원들은 근로계약서 상 주당 37시간까지 일하는 게 허용돼 있다.
프랑스에서 시간외근무는 허용되지만, 주당 48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하루 10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적십자는 작년에 파리 본부 직원 480명에 대해 이 한도를 3천800차례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보건안전당국은 적십자의 위반사실을 206쪽짜리 보고서에 항목별로 적었다.
적십자는 “사람을 살리는데 헌신하다 보니 일어난 일”이라고 변명했지만, 보건안전당국은 적십자가 직원들의 법정 근로시간을 지켜야 한다고 재차 지적했다.
작년 500만 유로(60억7천450만원)의 적자를 기록한 적십자가 이같은 벌금과 보상금을 내고 나면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적십자가 내게 될 벌금과 보상금은 최대 1천100만 유로(133억7천732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3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프랑스의 법정 주당 근로시간은 35시간이지만, 적십자 직원들은 근로계약서 상 주당 37시간까지 일하는 게 허용돼 있다.
프랑스에서 시간외근무는 허용되지만, 주당 48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하루 10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적십자는 작년에 파리 본부 직원 480명에 대해 이 한도를 3천800차례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보건안전당국은 적십자의 위반사실을 206쪽짜리 보고서에 항목별로 적었다.
적십자는 “사람을 살리는데 헌신하다 보니 일어난 일”이라고 변명했지만, 보건안전당국은 적십자가 직원들의 법정 근로시간을 지켜야 한다고 재차 지적했다.
작년 500만 유로(60억7천450만원)의 적자를 기록한 적십자가 이같은 벌금과 보상금을 내고 나면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