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절도’ 日수영선수 항소 포기…무죄 주장 고수

‘카메라 절도’ 日수영선수 항소 포기…무죄 주장 고수

입력 2015-06-04 14:26
수정 2015-06-0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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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인천 아시안게임대회 때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기소돼 최근 한국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일본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富田尙彌·26)가 4일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미타는 이날 나고야(名古屋) 시내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이상 싸워도 의미가 없다”며 항소하지 않을 의향을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납득할 수 없는 게 많이 있다”면서 “재판장이 ‘당시 수영장 감시 카메라에 찍힌 인물을 나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음에도 유죄가 됐다”고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도미타는 아시안게임 대회 기간인 작년 9월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 동료를 응원하러 갔다가 한국 언론사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후 벌금 100만원을 내고 일본으로 출국했다.

그는 한국에 머물 당시에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가 일본에 귀국한 후 돌변, 기자회견을 통해 “다른 누군가가 내 가방에 카메라를 넣은 것”이라며 한국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28일 인천지법에서 구형대로 벌금 1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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