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초과 근무수당’ 지급대상 대폭 늘려

미국 ‘초과 근무수당’ 지급대상 대폭 늘려

입력 2015-06-08 23:39
수정 2015-06-08 23: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백만명 근로자 혜택 받을듯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초과 근무수당 지급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정치전문지 ‘폴리티코’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노동부는 근로자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초과 근무수당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대상을 수백만 명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행정명령을 이번 주 예고할 계획이다.

이 명령은 초과 근무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연봉 2만3천660달러 미만에서 5만2천 달러 미만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이렇게 되면 수백만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폴리티코는 전망했다.

노동부가 이처럼 시행령을 통해 초과 근무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편의점 등에서 초과 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많아 최저임금보다 봉급을 덜 받는 근로자들이 많고, 이것이 사회 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오바마 대통령의 판단이었다.

특히 민주당이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재의 7.25달러에서 12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연방의회에서 추진 중이나, 다수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쉽지 않은 점도 행정명령을 통한 수당 확대를 추진한 배경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화당은 고용주들이 근무 시간을 단축하거나 고용을 줄일 것이라며 초과 근무수당 확대에도 반대하고 있다.

미 언론은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초과 근무수당 지급 대상은 미국의 가계소득 중간값(median household income)에 더욱 근접한 연봉 4만4천∼5만2천 달러 수준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thumbnail -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