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증시 살리기’ 긴급대책…신용규제 완화·수수료 인하

中 ‘증시 살리기’ 긴급대책…신용규제 완화·수수료 인하

입력 2015-07-02 11:02
업데이트 2015-07-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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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패닉 상태에 빠진 증시를 살리기 위해 신용규제를 완화하고 거래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2일 중국경제망(中國經濟網) 등에 따르면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전날 밤 웨이보(微博)에 발표한 ‘증권회사 융자(融資)·융권(融券)업무 관리방법’이라는 긴급 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융자·융권’은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투자하는 주식담보대출(융자)과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서 팔 수 있는 대주제(융권)를 합쳐 부르는 주식 신용거래제도를 말한다.

중국 투자자들은 지난해 말부터 증시가 상승세를 타자 신용거래제도를 이용해 ‘빚을 내서 주식 투자하기’에 나서 짭짤한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증시가 조정국면에 들어서면서 투자자들이 빌린 돈과 주식을 제때 갚지 못하자 증권사들이 반대매매(투자자 보유주식 강제매매)에 나서면서 지수 하락폭을 키웠고 불안감도 가중됐다.

증감회는 증시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점을 고려해 신용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으나 지수 하락세가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자 신용규제를 다시 완화한 것이다.

증감회는 증권사들이 신용거래 규모를 순자본의 4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제한 규정을 풀었다.

다만, 추가적인 신용거래 확대는 금지하고 자체 규정을 통해 위험관리에 나서도록 했다.

증감회는 또한 증권사들이 신용거래업무의 다양한 방식을 개발하도록 해 투자자들이 사채 등을 빌려서 주식 투자에 나서는 것을 예방하기로 했다.

이 같은 당국의 긴급 대책에 발맞춰 증권 유관기관들도 투자자 지원책을 내놨다.

상하이증권거래소와 선전증권거래소는 오는 8월 1일부터 투자자들의 주식 매매 수수료를 30% 인하해 주기로 했다.

중국의 예탁결제원 격인 증권등기결산공사도 주식 명의변경 수수료를 33%가량 내리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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