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니클로 탈의실 섹스동영상’ 관련자 5명 구금

中 ‘유니클로 탈의실 섹스동영상’ 관련자 5명 구금

입력 2015-07-19 19:42
업데이트 2015-07-1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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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 성행위’ 처벌 가능성에 의견 분분

중국 공안이 이른바 ‘유니클로 매장 탈의실 섹스 동영상’ 유포 사건과 관련, 동영상에 나오는 ‘커플’ 등을 구금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베이징(北京)TV 등이 19일 보도했다.

현재까지 공안에 붙잡힌 사람은 성관계를 맺은 여대생과 직장인 남성 등 모두 5명이다.

베이징TV는 경찰 수사의 초점이 동영상 유포 경위와 유니클로의 노이즈마케팅 여부에 맞춰질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5일 중국에서는 베이징 싼리툰(三里屯)의 유니클로 매장 탈의실에서 남녀가 성관계하는 1분여 분량의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급속히 퍼져 나갔다.

이 동영상은 직장인 남성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사법당국 기관지인 법제만보(法制晩報)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혐의자가 이들 5명 만이 아니라고 보도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동영상이 주로 유포된 웨이보와 웨이신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에 수사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유니클로가 노이즈마케팅으로 영상을 고의 유포했다는 의혹도 일었다.

그러나 유니클로 측은 영상의 제작과 유포에 아무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성관계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경위 외에도 의류매장 탈의설에서의 성관계가 처벌 대상이 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제만보는 법률전문가를 인용,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알몸을 드러내는 행위 등은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형을 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의류매장 탈의실이 공공장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베이징 공안당국도 “성관계를 맺은 남녀는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부른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처벌 대상에 올라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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