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륙직전 음주적발 에어발틱 부조종사에 징역 6개월

이륙직전 음주적발 에어발틱 부조종사에 징역 6개월

입력 2015-08-18 16:28
수정 2015-08-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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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109명을 태운 여객기가 이륙하기 직전에 음주사실이 적발된 라트비아 국영항공사 에어발틱 부조종사에게 6개월 징역형이 선고됐다.

노르웨이 법원은 17일(현지시간) 오슬로 공항에서 여객기에 승객들을 태우고 그리스로 이륙하기 직전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허용치의 7배에 달했던 에어발틱 부조종사(3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부조종사는 지난 8일 오슬로발 그리스행 비행을 앞두고 같은 여객기 승무원들과 맥주와 위스키 2병을 나눠마셨다고 자백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극도로 취한 상태였던 부조종사는 만약에 이륙해 여객기 조종을 했다면 비행시간과 다른 승무원들도 취한 점을 감안했을 때 승객 100여명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혈중알콩농도가 허용치의 2배에 달했던 이 여객기의 조종사(50)는 혐의 일부를 부인해 구류상태에 있으며 다음 달 17일 법정에 선다.

이 여객기의 스튜어디스 2명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르웨이 경찰은 익명의 제보를 받고 여객기가 이륙하기 직전, 조종사와 부조종사, 스튜어디스 등을 끌어내 음주측정을 했다.

발틱에어는 이 여객기 승무원들을 상대로 해고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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