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NSA, 다음 달까지 영장 없이 도·감청 가능

미국 NSA, 다음 달까지 영장 없이 도·감청 가능

입력 2015-10-30 11:33
수정 2015-10-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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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민 단체 조기 중단 요청 거부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다음 달까지 영장없이 도·감청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 연방고등법원은 미국 의회가 기존의 정보 수집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도록 NSA에게 180일간의 과도기를 보장했기 때문에 당장 NSA의 무차별적인 도·감청을 금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인권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지난 7월 법원에 정부가 NSA의 무차별적인 도·감청을 다음 달 29일 완전히 중지하기로 했지만 미리 중단할수 있도록 예비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제라드 린치 고등법원 판사는 “의회가 새로운 감시 프로그램이 도입되기 전 180일 동안 기존의 정보 수집활동을 허가했다”며 “갑작스러운 감시 프로그램 종료는 테러의 효과적인 감시와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결했다.

ACLU 변호사 앨릭스 앱도는 “법원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지만, 미국 시민 대다수를 상대로 한 도·감청이 몇 주 안에 종료될 것”이라며 “모든 미국인은 이를 축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미 상원은 통신기록의 대량 도·감청을 허용하는 애국법(Patriot Act)이 만료됨에 따라 법원 허가없는 NSA의 대량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의 미국자유법(USA Freedom Act)을 대체 법안으로 통과시켰다.

NSA는 9·11 테러 후에 도입된 애국법 215조를 토대로 자국 시민 수백만 명의 통신기록을 한꺼번에 수집해 5년간 보관하는 권한을 행사했지만, 6월부터 미국자유법에 따라 개별 통신기록에만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접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법이 통과될 때 미 의회는 180일의 과도기를 보장해줘 NSA는 다음 달 29일까지 유예기간을 가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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