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얀마 주재 북한대사 제재…현직대사 제재는 최초

미국, 미얀마 주재 북한대사 제재…현직대사 제재는 최초

입력 2015-11-14 03:24
수정 2015-11-14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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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광업개발 소속 3명도 제재…무기 불법거래 관여 가능성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3일(현지시간) 미국의 행정명령에 위배되는 불법활동에 연루된 혐의로 김석철 미얀마 주재 북한 대사를 특별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그동안 외국주재 러시아 대사를 제재한 적은 있지만, 북한의 현직 대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어서 주목된다.

미국은 김 대사가 관여한 불법활동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으나,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창광무역)가 미얀마 현지에서 무기 불법거래 활동에 관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이날 조선광업개발회사 소속 황수만, 김광혁, 이청철 등 북한인 3명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현직 대사 제재 조치에 대해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이 커 파장이 예상된다.

이 같은 조치는 또 북한과 무기 거래를 완전히 단절하지 않은 미얀마 정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집권한 미얀마의 테인 세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군사관계를 단절했다고 대외에 선언했으나, 여전히 무기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미국 정부는 보고 있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은 아직도 미얀마가 북한 무기를 구입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이번 현직 대사 제재 조치는 미얀마 정부를 향한 메시지의 성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2013년 12월 북한과의 무기거래를 금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위반한 혐의로 미얀마 장교 1명과 기업 3곳을 특별지정제재 대상(SDN)에 포함시킨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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