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시티에 규모 5.5 지진…건물 강하게 흔들려

멕시코시티에 규모 5.5 지진…건물 강하게 흔들려

입력 2015-11-24 07:26
수정 2015-11-24 07: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3일 오후 2시40분께(현지시간)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건물이 강하게 흔들리는 지진이 발생했다.

멕시코시티 외곽의 고층 아파트 등 건물에서는 약 20초간 진열장의 물건이 떨리는 진동이 감지됐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지진의 규모가 5.5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지진 발생으로 인명이나 건물 등의 피해는 아직 파악된 것이 없다고 미겔 앙헬 만세라 시장의 트위터를 인용해 현지 언론인 밀레니오가 보도했다.

지진이 발생하자 멕시코시티 도심과 외곽에서 수백 명의 시민이 사무실 빌딩 등에서 뛰쳐나와 거리에 대피한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지진의 진앙은 남부 태평양 연안의 휴양지인 아카풀코 인근 내륙으로 멕시코시티와는 260㎞가량 떨어진 곳이다.

멕시코시티에서는 1985년 9월 규모 8.1의 지진이 발생해 최소한 6천여 명이 사망한 적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