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인세 이어 중소기업 설비투자에도 세제혜택

日, 법인세 이어 중소기업 설비투자에도 세제혜택

이석우 기자
입력 2015-12-07 16:53
수정 2015-12-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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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집권 자민당과 정부가 법인 실효 세율을 20%대로 내린데 이어 내년도부터 3년동안 중소기업이 새로 구입하는 기계와 장비 등 설비투자에 대한 고정 자산세를 50% 감면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설비 투자를 촉진해 경제 활성화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생각에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은 7일 자민당 세제조사회가 160만엔(1512만 원) 이상의 기계나 장비를 새로 사는 중소기업에 대해 이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경제산업성과 총무성의 방안을 10일 내놓을 여당의 세제 개정 대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법인세율 인하가 주로 흑자를 내는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번 조치는 250만개소로 추산되는 중소기업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감면 대상은 자본금 1억엔 이하의 중소 기업이 새로 공장 등에 도입하는 160만엔 이상의 제조 및 가공 기계, 발전기 같은 기계 장치 및 설비 투자다. 중소기업의 7할 가까이가 적자를 내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닛케이는 “일본 중소 기업에서 구매하는 기계의 9할 가까이가 160만엔 이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감세 대상을 연간 100억엔 정도로 전망했다. 혜택을 보는 기업들도 수십 만개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정·재생상은 “고정 자산세를 감면하면 적자 법인도 설비 투자를 하려는 의지가 생겨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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