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부자병’ 소년, 송환 저항…멕시코에 인신보호청원

미 ‘부자병’ 소년, 송환 저항…멕시코에 인신보호청원

입력 2015-12-31 02:05
수정 2015-12-31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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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멕시코로 도주했다가 수사 기관에 검거된 미국의 ‘부자병’ 소년 이선 카우치(18)가 미국 송환을 피하려고 멕시코 법원에 인신보호를 신청했다.

미국 CNN 방송과 NBC 방송은 30일(현지시간) 카우치가 멕시코에 더 체류할 수 있도록 그의 변호인들이 현지 법원에 인신보호청원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거주지인 미국 텍사스 주 태런트 카운티의 포트워스를 떠나 픽업트럭을 타고 멕시코 국경을 넘은 카우치와 그의 모친 멕시코 휴양지 푸에르토 바야르타의 한 아파트에서 은신하던 중 28일 오후 멕시코 수사 당국에 체포됐다.

카우치 모자는 미국 수사 당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30일 오후 텍사스 주 휴스턴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청원이 받아들여지면서 즉각 송환은 피하게 됐다.

미국 언론은 카우치 모자의 신병을 인도받는데 문제는 없으나 송환 일정이 몇 주에서 몇 달가량 지연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송환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간 끌기라는 ‘꼼수’를 부린 카우치 모자의 저의가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카우치는 2013년 음주운전으로 4명을 살해한 뒤 법정에서 집이 너무 풍요로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부자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법원은 이 궤변을 받아들여 징역형 대신 보호관찰 10년이라는 관대한 처벌을 내려 거센 비난을 자초했다.

그러나 카우치는 금주를 지시한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정황이 트위터에 알려지면서 궁지에 몰렸고, 결국 11일 보호관찰관과의 접견을 피해 잠적했다.

미국 연방수사국과 죄수의 호송과 탈옥수 검거를 맡는 미국 연방보안관실(US 마셜)은 카우치의 휴대 전화를 추적해 멕시코에 잠입한 모자를 검거했다.

일탈행동이 일상화한 카우치는 현지 정육점에서도 “자신이 텍사스에서 왔다”고 현지인들에게 떠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ABC 방송이 보도했다.

카우치는 미국에 도착하면 곧바로 교도소에 수감되고, 내년 1월 19일 유소년 법원에서 성인법원으로의 재판 이관에 대한 심리에 참석해야 할 처지였다.

신분이 유소년으로 판단되면, 카우치는 유소년 교도소에서 최장 4개월의 징역을 살고 2016년 4월 19일 출소할 참이었다. 이후 보호관찰 명령을 계속 이행한다.

그러나 죄질이 나빠 카우치의 재판을 성인 법정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카우치는 최악의 상황을 맞는다.

보호관찰 처벌이 징역형으로 바뀌는 것은 물론 징역 기간도 최대 40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 또 추적 장치와 같은 물건도 몸에 차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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