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위 “군수공업부·박도춘 등 추가 제재대상 지정 권고”

안보리 대북제재위 “군수공업부·박도춘 등 추가 제재대상 지정 권고”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6-02-04 15:51
수정 2016-02-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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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이 북한의 군수공업부와 국가우주개발국, 또 이들 기관의 핵심간부들을 ‘표적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도록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재위 전문가단의 이 같은 권고가 반영될지 주목된다.

유엔의 한 소식통은 3일(현지시간)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이 제재위에 제출하는 최종 연례보고서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이 보고서에서 부록으로 처리돼 있으나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대외비로 분류돼 있다”며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이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를 거쳐 권고 조치를 내놓게 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다. 전문가단은 최종 보고서를 5일까지 대북제재위에, 다음달 7일까지 안보리에 각각 제출하게 된다.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단이 이번에 대북 표적제재 대상 기관 명단에 추가할 것을 권고한 북한 기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프로그램과 이에 대한 지원 활동에 관여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와 ‘국가우주개발국’이다. 전문가단은 또 북한 군수공업부에 소속된 박도춘 전 노동당 군수공업 담당 비서와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리병철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을 대북 표적제재 대상 개인 명단에 올릴 것을 제안했다.

군수공업부는 노동당 부서로 핵 문제를 사실상 독점 관장하며 이번 핵실험을 주도한 기관이다. 국가우주개발국은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가 안보리 결의 2087호에 따라 제재 대상에 오르자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넘겨받은 기관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단은 또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의 유엔 제재 회피를 지원했거나 대리 활동한 것으로 조사된 북한 ‘미래해운사’와, 북한 청천강호의 불법 무기와 물품 운송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된 고위급 간부 김유일도 각각 표적제재 기관·개인 명단에 추가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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