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대북제재 효과 발휘한 ‘BDA 금융제재’란

강력한 대북제재 효과 발휘한 ‘BDA 금융제재’란

입력 2016-02-14 11:29
수정 2016-02-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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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북한만을 겨냥한 첫 대북제재법안(H.R. 757)이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와 같은 강력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BDA 제재가 주목을 끌고 있다.

로이스 위원장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한 자리에서 미국 의회를 최종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안에 대해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와 같은 강력한 제재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스 위원장이 언급한 BDA 금융제재는 미국 재무부가 2005년 9월 15일 애국법 311조에 따라 마카오 은행인 BDA를 ‘돈세탁 우선우려 대상(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으로 지정함으로써 BDA에 예치된 북한 예금을 동결하는 결과를 초래한 조치를 말한다.

미국 재무부가 BDA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한 데 따른 파장은 막대했다.

미국 금융기관들이 BDA와 거래를 중단한 데 이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가 불편해질 것을 우려한 각국 금융기관이 BDA와 거래를 꺼리자 마카오 당국은 결국 BDA에 예치된 북한 자금 2천500만 달러(약 302억 원)를 동결했다.

북한의 우방인 중국을 포함해 전 세계 금융기관 대부분은 미국 재무부로부터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으려고 북한 기업과 금융거래를 자발적으로 중단했다.

북한은 6자회담을 교착 상태에 빠트리는 등 자금 동결에 강력하게 반발하다가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감행하며 벼랑 끝 전술을 펼쳤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같은 해 10월 14일 대북 제재의 이행과 제재위원회의 구성을 결정한 결의 1718호를 내놓은 지 9일 후 BDA 문제 해결 합의를 전제로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내비쳤다.

이후 미국과 북한은 2007년 1월 BDA 제재 해제에 합의, 6자회담에서 북핵 포기와 대북 보상을 약속한 2·13 합의를 도출했다.

같은 해 6월 BDA에 동결됐던 북한 자금이 조선무역은행으로 입금되고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실무단 방북을 받아들이면서 BDA 문제가 해결됐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와 이성윤 미국 터프츠대 교수는 2014년 워싱턴포스트에 공동 기고한 칼럼에서 BDA 제재와 관련해 “북한의 한 외교관이 미국 측 카운터파트에게 ‘당신들이 마침내 우리를 아프게 하는 방법을 찾았다’고 털어놨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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