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터, 플라티니 회장 스포츠중재재판소 제소 방침 추가.>>블라터·플라티니,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키로
국제축구연맹(FIFA) 소청심사위원회가 24일(현지시간) 제프 블라터 FIFA 회장과 미셸 플라티니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소청심사위는 다만 두 사람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6년으로 낮췄다.
FIFA는 성명에서 “소청심사위가 윤리위의 처분에 동의하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다만) 윤리위 징계 결정 당시 일부 감형 요인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블라터 회장과 플라티니 회장은 즉각 “권리침해이자 근거도 없고 모욕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하면서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FIFA 윤리위는 앞서 지난해 12월 FIFA 내부의 부패 스캔들과 관련해 블라터 회장이 2011년 플라티니 회장에게 FIFA 자금 200만 스위스프랑(약 24억8천만 원)을 지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두 사람에게 자격정지 8년 처분을 내렸다.
FIFA 윤리위는 당시 블라터 회장에 대해 “이해 상충과 성실 위반, 금품 제공 등에 대한 윤리위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고, 플라티니 회장에 대해서도 “이해 상충, 성실 위반 규정을 어겼다”고 결정했다.
윤리위 결정으로 차기 FIFA 회장을 노리던 플라티니 회장의 선거 출마는 좌절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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