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자 정자 내놔” vs “내 아들 정자 못 줘”

“약혼자 정자 내놔” vs “내 아들 정자 못 줘”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06-02 14:40
업데이트 2016-06-02 14: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사망한 30대 남성 정자 놓고 약혼자와 부모간 줄다리기

사망한 30대 남성의 정자를 놓고 그의 약혼녀와 부모 간 싸움이 벌어졌다. 약혼녀는 아기를 갖길 원하고, 부모는 이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2일 뉴질랜드 언론 등에 따르면 호주 여성 리스 패터슨(43)은 지난해 8월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뉴질랜드 남성 토니 딘(34)과 사랑에 빠졌다. 딘은 호주로 건너가 패터슨을 만났다. 그러던 어느날 딘은 자신이 희귀 혈액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럼에도 패터슨은 정성껏 딘을 돌보며 사랑을 키워갔다. 두 사람은 만난지 2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약혼식을 올렸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딘은 혈액병이 악화돼 뇌사 판정을 받았다. 판정 이틀 뒤 생명 유지 장치도 제거됐다. 패터슨은 딘이 사망하기 전 딘의 아기를 가져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뇌사 판정이 내려진 다음날 호주 최고법원을 찾아가 “딘의 몸에서 고환과 정자를 채취하게 해 달라”는 내용의 긴급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패터슨에게 허가를 내주며 “딘의 고환과 정자를 체외수정 전문기관에 보관하라”고 결정했다. 이후 딘은 세상을 떠났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딘의 부모는 “아들의 정자를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해선 안 된다”며 소송을 냈다. 부모는 변호사를 통해 “아들이 사경을 헤맬 때 병원에서 패터슨을 처음 보았다”며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딘의 정자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패터슨 측 변호사도 “패터슨이 언젠간 딘의 정자를 사용하겠다는 신청서를 낼 것”이라면서 “정자가 냉동되면 10년 정도 보관할 수 있어 서두를 이유는 없지만 (사용하는 데)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