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이민 행정명령’ 대법원 가나…대법관 지명자 인준 대치 심화

‘反이민 행정명령’ 대법원 가나…대법관 지명자 인준 대치 심화

입력 2017-02-06 08:54
수정 2017-02-0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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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필리버스터’ vs 트럼프, 의결정족수 낮추는 ‘핵옵션’ 주문

美민주 파인스타인 “반이민 행정명령, 결국 대법원에서 결정날것”
이전 오바마 행정부 때도 오바마케어-동성결혼 등 대법원서 결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의 운명이 1심 법원과 2심 항소법원의 최종 결정을 거쳐 연방대법원으로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 지명자의 인준 문제가 미 정치권의 더욱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게 됐다.

안 그래도 고서치 지명자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충돌이 반이민 행정명령 이슈를 고리로 더욱 격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낙점한 고서치 지명자는 콜로라도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현재 보수와 진보 4 대 4 구도인 대법원의 이념지형을 단숨에 보수우위 구도로 바꿀 수 있는 ‘키 맨’이다.

고서치 지명자가 대법원에 합류할 경우 보수적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셈이다.

특히 만약 캘리포니아 주(州)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항소법원이 반이민 행정명령에 급제동을 건 시애틀 연방지법 제임스 로바트(70) 판사의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간) 판결을 받아들여 이번 사건이 궁극적으로 대법원의 손에 맡겨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유리한 결정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막역한 추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반이민 행정명령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민주당으로서는 고서치 지명자 인준을 막기 위해 더욱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처지다.

민주당은 현재 내부적으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까지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이 지난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로 지명한 메릭 갈랜드 판사를 무산시킬 때 구상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보복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무소속이면서 지난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도 5일 CNN방송 인터뷰에서 거듭 필리버스터와 60석 인준 기준을 강조하면서 척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궤를 같이했다.

그는 “대법관은 아주 중요한 인사로, 상원의원 60명 이상의 찬성과 열띤 토론이 필요하다”면서 “오바마 정부의 대법관 지명자가 60명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했듯이 트럼프 정부 지명자 역시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는 의원 누구나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상원에서만 허용된다.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려면 전체 100명인 상원의원 중에서 60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현재 52석인 공화당만으로는 역부족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에 이번 사안에 한정해 ‘핵 옵션’(nuclear option)을 동원해 의결정족수를 ‘찬성 60표’에서 ‘단순 과반’(51표)으로 낮추라고 연일 압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규칙 변경 요구에도 ‘원칙’을 강조하며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매코널 원내대표나 마이크 펜스 부통령 모두 “어떤 식으로든 고서치 인준안을 통과시킨다”고 자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심은 과연 민주당이 실제로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할 것이냐, 또 이에 맞서 매코널 원내대표가 핵옵션을 행사할 것이냐 하는 것이 최대 관심이다.

양측 모두 부담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민주당으로서는 취임 초기부터 ‘국정 발목잡기’의 비난을, 매코널 원내대표서는 비(非)민주적 의사 진행의 오명을 각각 뒤집어쓸 수 있는 탓이다.

벌써 민주당 내에서는 무조건 인준저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민주당이 고서치 지명자 저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담을 무릅쓸 각오를 하는 태세라고 분위기를 전하면서도 조 맨친(버지니아) 상원의원처럼 2018년 상원선거 때 지역 사정이 좋지 않은 일부 의원들은 인준저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자당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매코널 원내대표가 결국 핵옵션을 동원하게 함으로써 의회 파행의 책임을 공화당에 넘기자는 주장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상원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의 다이앤 파인스타인(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반이민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가 결국 대법원에서 결정이 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미국의 대통령은 독재자가 아니다. 이런 종류의 일들이 입법절차를 통해 이뤄지도록 하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미국 헌법 창시자들이 강력한 의회를 원했던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반이민 행정명령)는 대통령 행정권한의 영역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이어 “나는 의심할 여지도 없이 이번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초월해 이런 일을 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으로까지 올라갈지는 단언할 수 없다.

다만 이전 오바마 정부 때도 민주, 공화 야당이 첨예하게 맞붙은 이슈의 경우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2015년 6월 말 대법원이 내린 ‘오바마케어’ 합법화,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이 대표적이다.

오바마케어는 오바마 정부의 핵심 건강보험정책으로, 대법원은 공화당 측이 낸 위헌 소송에서 예상을 깨고 오바마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또 오바마 전 대통령의 강력한 성(性) 소수자 보호 정책 드라이브 속에 논란이 많았던 동성결혼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합법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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