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라고 정신병원 강제유치 中30대, 소송끝 사과·배상판결

동성애자라고 정신병원 강제유치 中30대, 소송끝 사과·배상판결

입력 2017-07-05 13:43
업데이트 2017-07-0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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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병원에 강제 유치돼 정신병 치료까지 받아야 했던 30대 남성이 소송 끝에 병원으로부터 사과와 함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5일 중국 신경보에 따르면 중국 허난(河南)성의 위(余.38)모씨는 2015년 10월 부인과 가족들에 의해 정신병원으로 강제 유치됐다. 당시 아내와 불화를 겪던 위씨는 아내와 가족에 의해 허난성 주마뎬(駐馬店)시 한 정신병원에 옮겨져 ‘성(性)선호장애’라는 병명으로 강제로 약물복용과 주사를 맞는 등 치료를 받아야했다. 이런 상황에서 위씨는 공안의 도움을 받아 19일 만에 병원에서 벗어났다.

그러고 나서 위씨는 정신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최근 법원은 병원 측이 위씨의 자유권을 침해했다면서 공개사과와 함께 5천위안(85만원)의 배상판결을 내렸다고 신경보는 전했다.

성(性) 소수자를 의미하는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에 대한 차별철폐 운동가들은 “이번 판결은 중국에서 강제로 정신병 치료를 받은 동성애자들이 처음으로 거둔 승리”라고 말했다.

위씨 변호사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이번 판결은 모든 동성애자들에게 법원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줬다”면서 “동성애자를 정신병으로 치료하려는 다른 병원들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1997년 동성애 처벌을 폐지했고, 2001년 공식 정신병 명단에서도 동성애를 제외했다. 그럼에도 편견이 여전해 가족들이 동성애자를 정신병원에 유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중국에는 약 7천만명의 LGBT가 있으며 이들에 대한 차별철폐운동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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