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까지 출격할 만큼 긴박했던 싱가포르 민간항공기 회항 사건이 승객의 거짓 협박에 따른 소동으로 결론 났다고 일간 더 스트레이츠타임스가 6일 보도했다.
싱가포르 경찰은 전날 창이 공항을 출발해 태국 남부 핫야이로 향하던 스쿠트 항공 소속 TR634편에서 소동을 일으킨 41세 남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국적자로 알려진 이 남성은 승무원들에게 ‘기내에 들고 탄 가방에 폭탄이 있다’고 협박했다.
이 남성의 발언 이후 기장은 긴급 회항을 결정했고, 말레이시아 상공을 비행 중이던 이 여객기는 2시간여 만에 창이 공항으로 돌아왔다.
이 과정에서 싱가포르 공군 소속 F-15SG 전투기 2대가 출격해 남중국해 해상을 거쳐 회항하는 민항기를 호위했다.
당국이 회항한 여객기와 이 남성의 짐을 수색했으나 폭탄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 남성을 유엔 반테러 조치 관련 규칙 8조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테러 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허위 주장에 대해 언급한 이 규칙 위반자에게는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함께 50만 싱가포르 달러(약 4억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연합뉴스
싱가포르 경찰은 전날 창이 공항을 출발해 태국 남부 핫야이로 향하던 스쿠트 항공 소속 TR634편에서 소동을 일으킨 41세 남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국적자로 알려진 이 남성은 승무원들에게 ‘기내에 들고 탄 가방에 폭탄이 있다’고 협박했다.
이 남성의 발언 이후 기장은 긴급 회항을 결정했고, 말레이시아 상공을 비행 중이던 이 여객기는 2시간여 만에 창이 공항으로 돌아왔다.
이 과정에서 싱가포르 공군 소속 F-15SG 전투기 2대가 출격해 남중국해 해상을 거쳐 회항하는 민항기를 호위했다.
당국이 회항한 여객기와 이 남성의 짐을 수색했으나 폭탄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 남성을 유엔 반테러 조치 관련 규칙 8조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테러 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허위 주장에 대해 언급한 이 규칙 위반자에게는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함께 50만 싱가포르 달러(약 4억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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