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 日, 고용가능 연령 65→70세로 연장 추진

저출산 고령사회 日, 고용가능 연령 65→70세로 연장 추진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9-06 12:06
업데이트 2018-09-0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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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세 생산연령인구 급속 감소…노동력 확보 필요”

저출산 고령사회인 일본이 고용 가능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고령자가 희망할 경우 원칙적으로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기업이 65세까지의 고용을 기업에 의무화하고 있지만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급감하고 있어 건강하고 의욕 있는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게 해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일본 정부는 2019년도부터 고령자 채용에 적극적인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내년 이후에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해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가을부터 정부의 미래투자회의,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경제계, 노동계와 함께 관련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아베 신조 총리는 최근 니혼게이자이 인터뷰에서 “고용이 지속되는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오는 20일 집권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3연임할 경우 ‘인생 100년 시대’를 앞두고 고령자 고용 연장을 향후 중요과제로 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고령자를 처음으로 고용한 기업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고령자가 채용되더라도 임금이 대폭으로 저하되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관민이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내각부 조사에선 고령자 3명 중 2명이 65세를 넘어서도 일하고 싶어 하지만 임금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연금생활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고용자 고용안정법의 경우 정년 연장, 재고용, 정년 폐지 중에서 기업이 선택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후생노동성의 2017년 조사에선 실제로 정년을 연장해 65세 이상이 일하는 곳은 17%, 정년제 폐지가 2.6%에 그쳤으며 80% 정도가 재고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니혼게이자이는 기업이 고령자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연공서열의 임금제도를 채택한 기업이 많아 정년을 연장하면 그만큼 젊은층의 임금 수준이 억제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공적연금 수급 개시를 70세 이후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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