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 7월 20일 미국의 아폴로 11호 우주인 중 한 명인 애드윈 올드린이 인류 처음으로 달에 첫발을 내딛고 미국 성조기를 꽂고 있다.=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깃발만 꽂으면 우리 땅
1969년 7월 20일 미국의 아폴로 11호 우주인 중 한 명인 애드윈 올드린이 인류 처음으로 달에 첫발을 내딛고 미국 성조기를 꽂았다. 이는 인류의 우주 개척에 획을 긋는 중대 사건이자, 우주 개발의 신호탄이기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달의 소유권 논쟁에 불씨를 당겼다. 18~19세 제국주의 시대 유럽국가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의 땅 뺏기 경쟁을 벌였다. 땅 뺏기 경쟁 원칙은 간단했다. 누가 먼저 자기 나라의 깃발을 꽂느냐가 기준이었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 독일뿐 아니라 벨기에, 스페인 등도 함대와 상선으로 전 세계 탐사에 나섰고, 미지의 땅에 자국의 깃발과 지명을 붙이면서 엄청난 식민지를 확보했다.
제국주의 시대의 원칙을 적용하면 ‘달’에 처음으로 깃발을 꽂은 나라가 미국이니까, 달은 미국의 땅이 맞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답은 ‘노(NO)’다. 이는 아폴로 11호 달 착륙 2년 여전인 1966년 10월 10일 발효된 외기권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 때문이다. 당시 미국과 영국, 러시아 등이 달을 포함한 우주탐사에 성공한 우주 공간들을 ‘인류 공동의 것’으로 하자고 합의하고 성명했다. 이것이 우주조약의 핵심이다.
따라서 미국이 처음으로 달에 성조기를 꽂았지만, 달은 미국의 땅이 아닌 인류의 땅으로 규정 지어진다. 아폴로 11호 착륙 당시 닐 암스트롱이 ‘이것은 인간에게는 작은 한 발자국이다. 하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이라는 잊을 수 없는 명언의 근거이기도 하다.
미국은 실제로 우주조약의 정신에 입각, 아폴로 11호가 지구로 가져온 달의 토양이나 암석 등 주요 광물질 연구자료를 세계 각국에 분배하고 그것의 연구에 문호를 개방해왔다.
·그렇다면, 달의 묻혀 있는 광물 등의 소유권과 관광 자원화는
달의 영토권은 정리됐지만 문제는 티탄 철석과 희토류 등 지구에서 귀한 풍부한 천연자원의 개발권이다. 현재 국제법상 자국의 영토에서 일정 거리 내의 수역은 ‘영해’로 규정하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를 넘어서는 바다, 즉 대양에 대해서는 소유권이나 지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럽우주기구(ESA)가 공개한 달기지 건설 상상도.=ESA 홈페이지 캡처
반면, 러시아와 벨기에 등은 모든 우주 획득물은 특정 국가나 기업의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자산’이므로 한 국가나 기업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즉, 전 세계 국가가 공동 개발하고 이익을 균등하게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직 우주 개발의 이익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고 있지만, 민간 차원의 달 여행과 광물 개발 등이 본격화된다면 언제든 국제적 갈등 사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미 항공우주국 관계자는 “지구와 가장 가까운 달의 개발이 본격화된다면 이들 둘러싼 각국의 갈등이 표면화될 것”이라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달의 개발 이득과 관광자원화를 둘러싼 명확한 규정과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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