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충돌 때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PC에 맞아 3세 여아 사망

차량 충돌 때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PC에 맞아 3세 여아 사망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9-27 16:10
수정 2018-09-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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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날 때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PC가 흉기로 작용,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례가 제기됐다.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지난 24일(현지시간) 스페인 북서부 빌라노바 데 아로우사의 한 마을에서 3살 난 어린이가 엄마가 몰던 차를 타고 가다가 스쿨버스와 추돌하는 사고로 사망했다.

사고 당시 이 어린이는 국제표준화기구 고정장치(ISOFIX)로 차량에 단단히 고정한 유아용 카시트에 앉아 있었다.

문제는 사고 당시 이 어린이가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PC였다. 충돌에 따른 충격으로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PC가 얼굴 부위로 튕기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태블릿PC가 숨진 어린이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면서 심각한 상처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숨진 어린이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지 유명 기업인의 손녀인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어린이 외에 운전을 한 엄마, 그리고 스쿨버스에 타고 있던 나머지 어린이 1명은 이 사고로 가벼운 상처를 입는 데 그쳤다.

교통안전단체들은 이 사건이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영국 왕립자동차협회(RAC) 안전전문가 피트 윌리엄스는 “이번 사건은 매우 비극적”이라면서 “이 사건을 통해 차에 탄 자녀에게 오락 등으로 시간을 때우도록 배려한다며 태블릿PC나 스마트폰을 건네주는 부모들이 전율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와 유사한 사건은 아직 접하지 못했지만, 고속으로 달리는 차 안에서는 차에 묶여 있지 않은 딱딱한 물체가 사고 시에는 치명적인 발사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교통법규에 따르면 무겁거나 날카로운 물건은 교통사고 시 흉기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태블릿PC 등의 물체를 차량에 의무적으로 묶어두도록 하는 법은 없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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