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법원 “트럼프, 8년치 납세 자료 내라”

뉴욕법원 “트럼프, 8년치 납세 자료 내라”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9-10-08 16:01
수정 2019-10-0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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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 주장’ 제출 거부해온 트럼프는 항소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이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내세우며 납세 자료 제출을 거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을 기각하면서, 베일에 가려진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관련 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빅터 마레로 맨해튼 연방지법 판사는 “대통령은 무한한 면책특권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의 요구는 이례적”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주 맨해튼지검에 납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맨해튼지검은 트럼프 대통령 측 회계법인 ‘마자스USA’에 8년치 납세 자료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등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의 입을 막고자 거액을 지급하는 과정에 트럼프그룹이 관여했고 이는 연방 선거 자금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제기돼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은 어떤 종류의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적 절차에 놓일 수 없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맨해튼지검이 발부한 납세 자료 소환장은 이날 오후 1시에 만료되며 마자스USA는 곧장 납세 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이 항소하며 소환장 효력은 일시 중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급진 좌파 민주당이 모든 전선에서 실패하자 뉴욕시와 뉴욕주의 민주당 검사에게 나를 잡아 오라고 압박하고 있다”면서 “어떤 대통령에게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은 전통적으로 납세 자료를 공개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국세청 감사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으며 취임 이후 자료를 요구하는 미 하원과 뉴욕주 등을 막으려고 최소 3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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