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위안부 피해자 보상’ 해법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본

문희상 ‘위안부 피해자 보상’ 해법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본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1-06 09:51
업데이트 2019-11-06 09: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사진은 아베 신조(앞줄 오른쪽 두 번째) 일본 총리가 지난달 24일 오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면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19.10.24 연합뉴스
사진은 아베 신조(앞줄 오른쪽 두 번째) 일본 총리가 지난달 24일 오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면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19.10.24 연합뉴스
한국·일본 기업과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해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 문제를 해결하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을 일본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고 일본 공영방송 NHK가 6일 전했다.

NHK는 “(문희상 의장의 제안은) 일본 기업이 비용을 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말해 온 것처럼 일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면서 문희상 의장의 제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일본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 많다고 전했다.

앞서 문희상 의장은 지난 5일 도쿄 와세다대 국제화해학연구소가 주최한 특강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양국 기업의 기부금과 민간 성금 등을 합하는 이른바 ‘1+1+α’의 기금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문희상 의장은 “피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의 돈이 지급되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변제되는 것으로 하고 민사적으로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논란을 종결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NHK는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을 때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일본이 기존 입장을 바꾸는 일은 없다는 입장을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줄곧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로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군의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소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NHK는 또 오는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효력 종료를 앞두고 미국 정부가 한국에 한일 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