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코로나19 같은 긴급사태 대응 위해 개헌 필요” 주장

아베 “코로나19 같은 긴급사태 대응 위해 개헌 필요” 주장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5-03 12:11
업데이트 2020-05-0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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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0일 마스크를 쓴 채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0.4.30  AFP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0일 마스크를 쓴 채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0.4.30
AFP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일 제73주년 헌법기념일을 맞아 개헌 논의가 제대로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 입장을 밝히고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자신의 결의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를 활용해 개헌 동력을 살리고 싶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집권 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는 이날 ‘아름다운 일본 헌법을 만드는 국민 모임’(국민모임)이 주최한 헌법포럼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당초 올해 헌법 개정을 시행하고자 했던 목표 실현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개헌 결의에 흔들림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아베 “개헌 결의 흔들림 없다…코로나 사태, 개헌 동력으로”
아베 총리는 보수단체인 ‘일본회의’가 후원하고 극우 언론인 사쿠라이 요시코가 대표를 맡고 있는 ‘국민모임’이 2017년 개최했던 헌법기념일 행사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 ‘2020년 개정 헌법 시행’과 ‘헌법 9조에의 자위대 명기’를 제창한 바 있다.

일본은 태평양전쟁 패전 후 1947년 5월 3일 발효한 현행 일본 헌법(9조 1, 2항)은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육해공군 전력을 갖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 ‘평화헌법’으로 불린다.

아베 총리는 이 조항은 그대로 두지만 사실상의 군대 역할을 하는 자위대의 근거 조항을 넣는 식의 개헌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아베식 개헌은 국민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야당들도 반대해 진전을 보지 못했다.

아베 총리는 올해 ‘국민모임’에 보낸 메시지에서 현행 헌법을 제정한 지 70여년이 흘렀다면서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개정해 나가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아베 총리는 현재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를 개헌에 끌어들이려는 의도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코로나19와 같은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와 국민 각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코로나19 문제를 개헌 동력으로 삼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자민당이 제시해 온 개헌 4개 항목에 긴급사태 조항 신설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선 국회 헌법심사회에서 차분하게 논의를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아베 총리는 그 동안 주장해 온 자위대의 헌법 9조 명기에 대해선 “자위대가 위헌이라는 이상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라도 헌법상에 명확하게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국민 “개헌 필요하지만 ‘아베의 개헌’은 반대”
한편 기존 헌법을 수호하려는 일본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조직인 ‘시민의견광고운동’은 올해도 헌법기념일을 맞아 요미우리신문 등 주요 일간지에 개헌 추진에 반대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했다.

이 단체는 1만 958명이 참여한 올해 광고에서 아베 정권이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해 개헌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고 향후 선거에서 헌법을 지키는 정치가에게 투표해 아베 정권을 확실하게 퇴진시키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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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해역으로 파견되는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다카나미’가 지난 2월 가나가와현의 해상자위대 요코스카 기지에서 시민들의 환송을 받으며 출항하고 있다.  도쿄 AFP 연합뉴스
중동 해역으로 파견되는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다카나미’가 지난 2월 가나가와현의 해상자위대 요코스카 기지에서 시민들의 환송을 받으며 출항하고 있다.
도쿄 AFP 연합뉴스
교도통신이 헌법기념일(5월 3일)을 앞두고 지난 3~4월 전국의 18세 이상 유권자 1899명(유효 답변 기준)을 대상으로 벌인 우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헌 필요성을 지적한 답변이 61%에 달했고 ‘필요치 않다’는 응답은 36%에 머물렀다.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는 해당 질문 응답자의 60%가 1947년 5월 3일 시행돼 올해로 73년째를 맞은 현행 헌법의 조문이나 내용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다.

또 28%는 새로운 권리나 의무, 규정을 넣을 필요가 있는 점을 개헌의 당위성으로 지적했다.

개정 대상(복수 응답)으로는 평화헌법 조항으로 불리는 9조와 자위대 존재 명기를 지적한 사람이 4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다수로 나왔지만 아베 총리 체제에서의 개헌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58%에 달했고, 찬성 의견은 40%에 그쳤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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