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그룹 “고의감염, 윤리적으로 민감…철저히 설계·수행돼야”일반 관심 고조…참가 의사 등록 웹사이트에 1만4천명 몰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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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는 이달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인간감염 연구의 윤리적 수용을 위한 핵심 기준’을 마련해 이달 3일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인체감염 연구는 병원체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건강한 인체에 병원체를 투입한 후 그 반응을 살피는 연구를 가리킨다.
이러한 연구방식은 인체의 반응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미지의 병원체 연구에 매우 효율적이지만 투여 대상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환자를 해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료의 대전제를 위반하므로 윤리적 논란이 큰 연구방식이다.
WHO 코로나19 인간감염 연구 지침 실무그룹은 이 지침에서 코로나19가 초래한 인명피해와 사회적 여파가 막대하다며 코로나19 대응에 인체감염 연구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인 백신 임상시험은 참가자들에게 후보 백신과 가짜약을 투여한 후 일정기간을 기다린 후 감염 위험을 비교하는 것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는 데 다수 참가자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WHO 실무그룹은 “인체감염 연구는 효과와 안전성을 예측하는 데 훨씬 적은 참가자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의료 현장에서 (일반적) 임상시험보다 상당히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WHO는 그러나 “건강한 자원자를 고의로 감염시키는 방식은 직관적으로 비윤리적으로 보인다”며 “인체감염 연구는 자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매우 세심하게 설계하고 수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WHO는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코로나19 인체감염 연구의 8대 기준을 이번 지침에서 제안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 인체감염 연구는 강력한 과학적 정당성이 있어야 하며(과학적 정당성 기준), 잠재적 이익이 위험을 웃돈다는 합리적 예측이 가능해야(위험과 잠재적 이익 분석 기준) 한다.
또, 이러한 연구 계획을 수립하려면 전문가와 정책당국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의 참여와 논의가 수반돼야 하며(협의와 참여 기준), 연구자, 투자자, 정책당국, 규제당국이 긴밀하게 공조해야(공조 기준) 한다고 WHO는 조언했다.
연구 장소는 과학, 의학, 윤리 측면에서 최고 수준으로 운영되는 곳이어야 하고(장소 선정 기준), 참가자 선정 과정에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기준이 보장돼야(참가자 선정 기준) 한다고 WHO는 설명했다.
WHO는 아울러 인체감염 연구는 독립된 특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전문가 검토 기준), 참가자들이 연구에 대해 완전히 이해한 후 동의를 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참가자 동의 기준) 당부했다.
한편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이목이 쏠리며 인체감염 임상시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전개되고 있다.
코로나19 인체감염 임상시험이 진행될 것에 대비해 참가 희망자를 모으는 ‘원데이수너’(1daysooner·하루라도 더 빨리) 웹사이트에 따르면 7일 오전까지 102개국에서 약 1만4천200명이 자원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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