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코로나19 유족, 지방정부 상대 손배소 걸었지만 법원 기각

中 코로나19 유족, 지방정부 상대 손배소 걸었지만 법원 기각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6-23 15:50
업데이트 2020-06-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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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이와 그의 아버지.
장하이와 그의 아버지.
중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의 유가족이 지방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대만의 자유시보와 홍콩 명보 등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중국에서 코로나19가 가장 먼저 확산한 후베이성 우한 시민인 장하이씨의 아버지는 올해 초 골절상으로 우한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가 병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졌다.

장씨는 지난 10일 우한시와 후베이성 정부 등이 코로나19 사태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200만 위안(약 3억 4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공무원들의 부주의에 대해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법원 “소송요건 안 맞아”…이유 묻자 “알아서 법 공부해라”
그러나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은 일주일 뒤 장씨의 소송이 요건에 맞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장씨는 “법원 직원에게 요건에 맞지 않는 이유를 물었지만 ‘스스로 법률을 공부하라’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법이 공정하지 못하고 사회가 너무 어둡고 부패했다”고 주장했다.

명보는 장씨가 코로나19 유가족 가운데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을 시도한 첫 사례라고 전했다.

장씨는 우한시와 후베이성의 실책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뒤로 공안당국에 두 차례 소환됐으며, 이후에도 줄곧 감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가족 외에 후베이성 이창시 공무원 탄쥐씨는 지난 4월 후베이성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숨겼다고 소송을 시도한 바 있다고 명보는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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