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텍사스주 웨이코 공항에서 열린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유세를 마친 뒤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로 돌아가는 개인 제트기 안에서 취재진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AP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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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느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머그샷’(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을 촬영하고 지문을 찍으며 유전자를 채취당하는 것은 물론 법적 권리 등을 알리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머그샷을 찍긴 하지만 뉴욕주 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 기소인부절차를 위해 맨해튼 지방법원으로 이동한다. 통상 중범죄로 기소되면 수갑을 차고 포토라인을 지나 법정으로 지나간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갑을 찰지에 대해 그동안 관심이 쏠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조 타코피나 변호사는 31일(현지시간) ABC 방송에 출연, “나는 그들이 이번 사건을 최대한 홍보하려고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는 수갑이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가 도착하면 법원은 (문이) 닫힐 것”이라면서 “트럼프는 판사 앞에 서서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코피나 변호사는 “어제 이 나라에서 법치는 죽었다”면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소인부절차(arraignment) 외에 다른 것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 우리는 모두 충격을 받았다”면서 “범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실제로 이것을 할 것이라고 믿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뉴욕 맨해튼 대배심은 전날 성관계 입막음 의혹과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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