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생전에 평양에서 재판을 받는 모습. 웜비어는 북한 내 숙소인 호텔 제한구역에서 선전물을 훔쳐 형법 60조에서 규정된 ‘국가전복 음모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미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별도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미국 여권으로 북한을 방문할 수 없도록 한 조처를 내년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공지했다. 이어 “북한에서 미국인이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인의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 위험이 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특별한 사례가 아닌 경우 미국 여권 소지자가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을 거쳐 제3국으로 갈 수 없다.
국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7년 6월 자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숨지자 같은 해 9월 처음으로 북한 여행을 금지했다. 이후 매년 이 조치를 1년씩 연장하고 있다.
AP통신은 이번 조치가 월북한 미군 장병 트래비스 킹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도 계속되는 상황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 국방부는 한미일 3국 정상이 합의한 핫라인 설치, 합동군사훈련 등과 관련해 조만간 후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3국은 다년간 합동 복합 군사훈련을 할 예정”이라며 “연말까지 3국 공동 미사일 방어를 가동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기 경보를 포함한 정보 공유 시스템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정보 공유 강화와 관련해서 3국은 기존 안보 소통 라인을 활용하고, 통신 채널을 제도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3국 공조 체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이더 대변인은 북한의 위성 발사 예고와 관련해 3국 안보 핫라인을 가동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조만간 구체적 내용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한일과 복수의 소통 수단을 지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위기 상황 발생 시 소통을 늘리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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