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시티은행 샌드위치와 커피 둘씩 출장비 청구 직원 해고 정당”

美법원 “시티은행 샌드위치와 커피 둘씩 출장비 청구 직원 해고 정당”

임병선 기자
입력 2023-10-17 16:28
업데이트 2023-10-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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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티은행이 해외 출장 중 연인과 함께 먹은 점심 값을 회사에 부당 청구해놓고 거짓말을 늘어놓았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했다. 문제의 직원은 부당해고라며 은행을 제소했는데 법원은 은행 손을 들어줬다고 영국 BBC가 16일(현지시간) 전했다.

금융범죄 전문 애널리스트로 7년째 일하던 자볼치스 페케트는 지난해 7월 3일부터 5일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출장을 가 혼자서 샌드위치 둘, 커피 두 잔, 파스타 두 접시를 먹었다며 영수증을 은행에 청구했다. 회사 출장 규정은 하루 100유로(약 14만 5200원)를 한도로 쓸 수 있게 돼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담당 매니저는 미심쩍어해 거듭 추궁했다. 페케트는 마지 못해 몇 끼는 연인과 함께 나눠 먹었다고 실토했다.

법원에 제출된 소송 서류를 보면 그는 처음에는 이메일 답변을 통해 “나는 혼자서 출장을 갔다. 커피를 두 잔 마신 것은 너무 (커피 량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나아가 “그날 아침을 건너 뛰고 커피 한 잔만 마셨다. 해서 점심 때 식당에서 샌드위치 하나에 음료 하나, 커피 한 잔을 들었다. 사무실에서 먹으려고 커피를 테이크아웃하고 저녁 때 먹으려고 샌드위치를 챙겼다. 그렇게 저녁을 때웠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페케트는 “내가 쓴 돈은 하루 100유로 출장비 규정을 충족했다. 귀하가 뭘 걱정하는지 제발 얘기해줄 수 있느냐? 내가 이 정도로 식습관까지 구질구질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은행 측은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비용 관리 정책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물론 배우자와 함께 여행하거나 식사한 비용까지 떠안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식사를 함께 한 이들의 비용을 청구하려면 상세한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은행 측은 연인과 함께 파스타를 두 끼 든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의 첫 답은 “아니오”였다. 하지만 얼마 뒤 번복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6주의 병가를 내고 지독한 약물 처방으로 힘겨울 때라 귀찮아 그렇게 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은행은 해고의 칼을 들었고, 그는 부당 해고라며 제소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재판부는 “액수가 문제가 아니란 것을 알게 됐다. 올바른 비용을 청구하고 정당한 소명을 했느냐가 관건이다. 원고가 첫 번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충분하고 솔직한 소명을 하지 않고 곧바로 답하지 않았다는 점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원고는 글로벌 금융기관에서 신뢰가 생명인 자리에 채용된 것이다. 난 원고가 정직했어야 했다는 점을 받아들이게 됐다”고 판시했다.

당연히 시티은행 대변인은 “판결 내용을 기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임병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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