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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노조결성 방해’ 혐의로 美 노동 당국에 신고당했다

현대車 ‘노조결성 방해’ 혐의로 美 노동 당국에 신고당했다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12-12 09:31
업데이트 2023-12-1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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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W, 파업 승리 후 무노조업체 노조결성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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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파업 시위 중인 전미자동차노조 조합원. 연합뉴스
지난 9월 파업 시위 중인 전미자동차노조 조합원. 연합뉴스
현대차, 혼다, 폴크스바겐의 미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결성을 불법적으로 방해받았다’며 미 노동 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전미자동차노조(UAW)는 1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현대차의 앨라배마주 공장과 혼다의 인디애나주 공장, 폴크스바겐의 테네시주 공장 노동자들이 경영진의 불법 노조파괴 행위 의혹과 관련해 노동관계위원회(NLRB)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숀 페인 UAW 위원장은 “이들 회사는 자동차 노동자들이 정당한 몫을 위해 싸우는 대신 자리에 앉아 입을 다물도록 하기 위해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자동차 업계의 기록적인 수익은 노동자들에게도 기록적인 임금협상 계약으로 이어져야 함을 뜻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는 미국의 무노조 자동차 제조 사업장을 상대로 한 UAW의 노조 결성 캠페인 중 하나다. 앞서 UAW는 지난달 17일 제너럴모터스(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의 대형 자동차 회사 3곳을 상대로 4년간 임금 25%를 올리는 협상안을 끌어냈다. 이후 UAW는 파업의 여세를 몰아 ‘현대차, 도요타, 혼다 등 13개 제조사 공장 노동자 약 15만명을 대상으로 노조 결성을 추진하는 캠페인을 발족한다’고 지난달 29일 예고했다.

UAW는 현대차 앨라배마주 공장에서도 업무 외 시간에 업무 공간이 아닌 곳에서 경영진이 불법적으로 노조 홍보물을 압수·폐기하거나 반입을 금지했다고 주장했다. 또 폴크스바겐 테네시주 공장에선 노동자들이 노조에 관해 얘기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혼다 인디애나주 공장의 친노조 활동 노동자들이 경영진의 감시 표적이 돼 왔다고 UAW는 주장했다.

UAW는 “경영진 간섭이나 위협에서 벗어나 노조를 결성하는 것은 연방정부가 보호하는 권리이며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필수 불가결한 권리이다”라고 말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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