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건 필요 없어”…유명 男배우, 성인된 딸에게 ‘손절’ 당했다

“아빠 건 필요 없어”…유명 男배우, 성인된 딸에게 ‘손절’ 당했다

윤예림 기자
입력 2024-06-02 16:54
수정 2024-06-0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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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배우 앤젤리나 졸리(왼쪽)와 그의 딸 샤일로. 로이터 연합뉴스
할리우드 배우 앤젤리나 졸리(왼쪽)와 그의 딸 샤일로. 로이터 연합뉴스
할리우드 스타 커플이었으나 이혼한 앤젤리나 졸리(48)와 브래드 피트(60)의 딸 샤일로(18)가 아버지의 성을 이름에서 지우기 위해 개명 신청을 해 관심을 끈다.

2일(현지시간) 미 연예매체 TMZ에 따르면 샤일로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이름을 ‘샤일로 졸리-피트’에서 ‘샤일로 졸리’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샤일로가 개명 신청서를 낸 날은 샤일로의 18번째 생일이었다. TMZ는 “성인으로서 그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샤일로의 개명 신청은 아직 승인되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개명은 어렵지 않게 이뤄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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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 피트(왼쪽)와 앤젤리나 졸리가 2011년 5월 16일 제64회 칸느국제영화제에 출품한 테렌스 말릭 감독의 ‘트리 오브 라이프’ 시사회장에 도착해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둘은 이 영화에 함께 출연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브래드 피트(왼쪽)와 앤젤리나 졸리가 2011년 5월 16일 제64회 칸느국제영화제에 출품한 테렌스 말릭 감독의 ‘트리 오브 라이프’ 시사회장에 도착해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둘은 이 영화에 함께 출연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2005년 영화 ‘미스터&미세스 스미스’로 처음 만난 졸리와 피트는 2014년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2016년 졸리가 피트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졸리와 피트는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권을 두고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였는데, 2021년 공동으로 양육권을 갖는 것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과거 함께 매입했던 프랑스 와이너리(포도밭)를 두고 여전히 민사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졸리 측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피트가 ‘2016년 비행기 사건’ 이전에도 “졸리를 신체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비행기 사건이란 2016년 9월 두 사람이 자녀 6명과 함께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피트가 졸리를 욕실 벽으로 밀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했던 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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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젤리나 졸리의 자녀들. 왼쪽부터 매덕스, 비비안, 앤젤리나 졸리, 녹스, 샤일로, 자하라. AP 연합뉴스
안젤리나 졸리의 자녀들. 왼쪽부터 매덕스, 비비안, 앤젤리나 졸리, 녹스, 샤일로, 자하라. AP 연합뉴스
자녀들은 이들이 이혼 소송을 시작한 이후부터 피트를 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TMZ는 “다른 자녀들도 자기 이름을 말하거나 기재할 때 성으로 ‘피트’를 쓰지 않고 ‘졸리’만 쓴다고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졸리는 피트와 결혼 전 매덕스(22)를 입양했으며, 이후 피트와 함께 팩스(20), 자하라(19)를 입양했다. 또 피트와의 사이에서 샤일로와 이란성 쌍둥이 비비언(15), 녹스(15)를 낳았다.

엄마 졸리와 함께 뮤지컬 ‘아웃사이더’ 제작에 참여한 쌍둥이 딸 비비언은 팸플릿에 자신의 이름을 ‘비비언 졸리’로 기재했으며, 지난해 11월 딸 자하라는 대학에 입학하면서 자신을 ‘자하라 말리 졸리’라고 소개했다.

다만 자녀들 중 법적인 개명 절차를 밟은 것은 샤일로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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